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닫기

수원시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준주거지역 작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어 준주거지역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