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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준주거지역 작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어 준주거지역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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