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3℃
  • 맑음강릉 30.0℃
  • 구름조금서울 24.3℃
  • 맑음대전 24.7℃
  • 맑음대구 25.7℃
  • 맑음울산 26.1℃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7.5℃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 자살 사망자의 유족 및 친구·동료·지인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살 사망자의유가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동료 등 지인까지도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3년 4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특히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살위험이 일반 대비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2년 기준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했을 때, 남성 28.9%, 여성 14.4%로 남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살 사망자의 유족 및 친구·동료 등 자살 고위험군 집단을 파악하고 성별, 연령별, 특성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과 살고싶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