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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서울시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지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확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와 하부 조직, 지원사업, 공유재산 대부 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지원사업으로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와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및 교육 시책 수립·시행·홍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개정 조례에 이어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님들, 통일안보포럼 의원님들과 3번째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안이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표발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간 안보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역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3월 8일에 개최되는 제32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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