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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김길영 의원, 혐오를 버리고 시민들이 찾는 시설로 물재생센터 탈바꿈시키기 위해 센터 내 편의시설 위탁 근거 규정 마련!
- “운영 효율성, 편의성 높일 첫 걸음...적극적 정책 마련 나설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발의한「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등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기엔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다.

 

□ 김길영 의원은 물재생센터 내 편익 시설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제고하고,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 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 김길영 의원은 "물재생 시설이 '혐오 없는 혐오 시설', '주민과 공존을 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려면 체육 및 주민편익시설도 물재생 시설의 엄연한 일부로써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 또는 관리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물재생 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 운영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길영 의원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시설의 발전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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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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