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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원안 통과
-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특별시분 50%→60% 상향 조정에 여야 찬성
-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 단 3개월, 서울시 중재 역할 자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다.

 ○ 법을 개정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울 어디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건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역균형발전에 여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는 단 3개월로 법 개정까지는 시한이 촉박하다.

 ○ 2/3 이상의 대다수 자치구가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간 갈등 우려를 핑계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중재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 법 개정은 서울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수일 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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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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