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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안전성․쾌적성 갖춘 주거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 당부

방화문, 지하주차장, 외벽창호 등 임기 전반기 지적사항 개선 현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2년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방화문이 적절한 주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건의 및 서울시 차원의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방화문 등 피난시설 및 기구를 수선주기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까지 실시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방화문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신설 추진 중인 만큼 바뀐 규정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선제적인 지하주차장 환경 조성 관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택정책실에서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상에서 택배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단지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법적 높이 기준 2.7m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양식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수직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개정하고 건물 간 거리 1.5m 이내인 경우 내화시험을 통과한 ‘창틀과 유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수직적 화재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은 미비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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