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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92회 정례회 정현호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정현호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마을안길 통행로를 놓고

주민들 간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의 복지부동 행정이 변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정부는! 양주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 ‘사실상 도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시간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입니다.

따라서, 공공 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 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 에 따르면 사실상 도로가

법제도 상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에 예외사항 혹은 조례 등으로

해당 도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과 법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예가 「건축법」 제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써

현행법 제도에서 서로 상충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문제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의 법적 쟁점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 침해 측면,

‣마을안길 등 파손 시 소유자 동의없이 도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성 저해 문제 등의 관리적 측면,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법적 다툼에 대한 판결이,

소유자가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자의 수익권 행사를 인정하는 판례 모두가 존재함에 따라

결국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문제해결이 아닌 문제발생 가능성만 큰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로 즉, 현황도로의 매수’를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록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보장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의 양보와 협의로 만들어진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답을 줄 때입니다.

○ 2020년 파주시, 비법정도로 주민 참여예산 도로 정비 추진

2020년 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매입사업, 주민불편 해소·토지보상 일석이조 효과

2022년 횡성군, 비법정도로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

민원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2023년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적극 보상으로 민원해소

2024년 충주시, 비법정도로 분쟁 개선책 모색 등

여러 지자체에서

비법정도로인 현황도로로 인한, 길 위의 분쟁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 2024년 6월 기준 양주시 지적통계에 등록된 도로는

31,035필지 1,367만 ㎡로, 그중 36.7%인 11,410필지가

사유지로 집계되었습니다.

토지구획 경계 3곳 중 1곳 이상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된

미불용지와 마을안길 민사소송은 모두 58건이며,

현재 23건이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 또한, 「양주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허가된 건축물에,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종합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치 적으로 본다면

적절한 보상 등 예산 수반으로 해결될 일도 있겠다면

때로는 행정청의 적절한 중재만으로

해결되는 민원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양주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안길의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길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사실상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를 폐쇄하는 등 문제 발생시

화해·조정·중재 및 토지 매수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 안길 등 도로의 분포, 면적,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행정, 예측행정, 대민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수청구권과

보상이 부담스럽지 않은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국고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길 위 분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타 지자체와 발로 뛰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시민들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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