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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2022년에 신규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청 가능, 5.10~예산 소진 시까지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송파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규채용 고용장려금을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을 완료하고, 송파구에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다. 20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원 제한은 없으며, 신규채용자 1인당 총 1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한 월부터 추가로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고용장려금 지급이 최종 완료된다.

 

다만, ▲유흥주점·사행행위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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