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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용 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 분무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공기분무·분사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소독업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소독업소 12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공기 소독 용도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등 승인받은 용도 외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야 한다.


이번 점검항목은 ▲환경부 승인 소독제 용법·용량 준수 여부 ▲적정 소독장비 구비·사용 여부 ▲소독 보호장비 착용 여부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실시대장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소독업체들이 소독제의 용량·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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