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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슈

- (9월 12일, 땅집고) “3기 신도시 등 공공 사전청약 단지 '19곳' 무더기 사업 지연
- (9월 12일, 데일리안) “본청약 밀리고 사업 취소되고”…사전청약 당첨자 ‘부글부글’
- (9월 24일, 한국일보) 3기 신도시 분양가 상승 현실로...당첨자들 ”국토부·LH가 비용 전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전청약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현장의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본청약이 지연 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를 지닌 제도입니다.

 

○ 그간 다수의 단지에서 보상 및 이주 거부,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본청약 지연을 초래하는 복수의 사유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24. 5월 사전청약 신규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 LH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본청약 일정 지연 및 분양가 변동 가능성을 안내하였고, 사전청약 당첨자는 LH와 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나,

 

□ 사전청약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관리를 강화해 본청약 지연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약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본청약 지연 최소화 방안 강구

 

□ LH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사전청약 단지 전체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지연 요인을 해결하고, 본청약 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4.9월 본청약을 시행하는 동작구수방사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본청약 예정인 3기 신도시(고양창릉, 부천대장)도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외 단지들도 일정 준수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청약 지연이 확인되면 지연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사업일정 단축방안을 강구1)하고, 지연 기간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당첨자에게 지연안내문을 발송2)하고 있습니다.

 

1) 과천주암지구 C1·C2 블록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설치관련 협의 난항으로 본청약이 당초 48개월 지연 예상되었으나, 관계기관(서울시)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0~14개월로 지연기간 단축

 

2)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과천주암, 시흥거모지구 내 13개블록 지연 일정 및 사유 안내 완료(’24.5~6월)

 

○ 이미 당첨자에게 본청약 지연안내가 된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일정 단축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입니다.

 

* 송전선로 이설 문제로 36개월 본청약 지연 안내된 군포대야미 A2블록의 경우 본청약 지연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

 

 

② 본청약 분양가 인상률 최소화 노력

 

□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는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의 주변시세,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미래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건축비 상승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안내된 대로 본청약 시점에「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 사전청약~본청약 기간 동안의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물가상승 등과 연계한 기본형건축비 상승 등으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분양가 상승요인 반영은 불가피합니다.

 

□ 다만, 본청약 지연 기간에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요인은 면밀히 검토하여 당첨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 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지연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안 마련

 

○ LH는 본청약 지연에 따른 공공의 책임과 본청약 일정 지연으로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9월 20일 본청약 시행된 인천계양 A3블록부터 지원방안**이 적용되었습니다.

 

* 계약금 비율 완화(10%→5%), 중도금 납부횟수 축소, 시기 이월(2회→1회, 2회차 시기 납부)

**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 계약금 4천만원(10%)→2천만원(5%)로 완화되고, 중도금은 통상 대출을 통해 납부하므로, 계약금 외 입주시까지 추가 비용은 없음

 

□ 일반적으로 주택분양 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자기자금, 신용대출 또는 은행의 집단대출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지원방안 적용 시, 자기자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한편, 계약금과 중도금 시점 간 시차가 커져 자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끝으로, 본청약 지연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본청약 지연이 없도록 노력하는 등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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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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