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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DMZ 특별연합' 행안부 컨설팅 현장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전문가 컨설팅단,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팀장 및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DMZ 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컨설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광역 행정수요 증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여러 지역에서 논의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과정 지원 및 지자체 간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일환이다. 접경지역ㆍDMZ 특별연합은 지난 3월 컨설팅 대상권역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설명, 접경지역· DMZ 특별연합 설치 로드맵 발표 및 논의사항 발제, 컨설팅 내용 구체화 및 방향 설정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현 행정협의회의 법률 및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연천군 제안으로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접경지역·DMZ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접경지 특별연합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10개 시·군 담당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설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은 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사·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규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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