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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 10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세(98.07.02. 일생 ~ 99.07.01. 일생)의 양평군 청년이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 받는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이며,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개인당 최대 4분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만 원(4분기×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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