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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시흥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시설개선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2월 5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는 영업장에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영업했다가 화재증명원(소방서, 정부24 발급) 상 사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화재로 소실돼 시설의 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지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폐업하거나 업종전환이 없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선정대상자는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과 전문가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간판개선과 인테리어, 안전ㆍ위생 관련 시설개선 등 총금액의 90%(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은 요청업체에만 지원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속되는 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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