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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8일 의결하였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이며,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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