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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청자격 조건 확대, 지정기업 외상이자 0.5%p할인·대여 방출도 우대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시 우대하는 제도다.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 여톤(187.6억원)의 추가 방출(기본방출과 별도)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추가)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다.


(지정혜택 확대) 외상방출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여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였다.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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