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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만 하역운송 현장과 이를 운용하는 도급인, 수급인 본사에 대해 특별감독실시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24.~6.8.)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과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주)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주)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하여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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