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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분석과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미세먼지저감대책 마련,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 235건의 국민불편·불공정 해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과 불공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그리고 「민원분석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련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간 230여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그 중 대표사례를 소개한다.


2019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등으로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14,649건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정책 강화, 미세먼지 유발 차량‧선박 공익신고 대상 확대 등 10여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화의 일상화로 음원사이트‧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이 급성장했지만, 복잡한 해지 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증가했다.


이에 「국민생각함」에서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게 하고, 중도 환불시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등이 문제가 됨에 따라 민원분석(352건),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1,628명), 택배종사자 간담회(2회), 현장방문(2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는 등 20여 개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했고, 이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정책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원분석,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 권고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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