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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수업무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 65개 중 19개 과제 추진 완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5.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라면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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