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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적극 구제 당부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위원은 김은성 변호사와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의과대학 교수(의료계), 이련주 전 공무원으로 향후 2년간 행정심판 심리‧재결을 맡는다.


중앙행심위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매주 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인용의 폭을 넓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해 달라”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임 위원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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