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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업중단학생의 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등 제도개선 반영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1월 ~ 202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49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44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89.8%로 여느 때 보다 많았다.


주요 개선 사례로 고등학교 자퇴생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재학생·졸업생과는 달리 직접 출신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찾아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초·중·고 학업중단학생(자퇴·제적·유예 등)의 생활기록부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현장방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접수방식을 개선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했고, 도로교통공단은 PC나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시행해 응시자의 방역 우려와 불편함을 해소했다.


더불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적용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사례를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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