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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정 중국특허법 시행(‘21.6.1.)으로 중국 디자인 제도에 큰 변화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중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중국에 출원할 경우 큰 불편을 겪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출원해도 반드시 전체 디자인으로 변경해야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디자인권 보호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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