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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 조정, 원자재 가격상승 조달기업 부담 완화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사)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계약부서는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변경된 계약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조달업체가 대금 청구 시 납품금액 변경이 불가해 업계의 실제 체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으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불편이 해소돼 업계에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미 납품 요구된 경우라도 우수조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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