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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자 선택권 제고와 품질경쟁 환경 조성 등 이용자 편익 증진 기대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품질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하였다.


2021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유료방송사(IPTV, MSO, 위성, 개별SO 등18개사)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는 2,000명 수준으로 구성하고, 정량화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1,000명)를 수행한다.


평가항목은 2020년과 동일하게 ▲채널음량수준, ▲채널전환시간,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시간·횟수, ▲방송수신기(셋톱박스) 시작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총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다만, 콘텐츠 다양성 항목은 기존 주문형비디오(VOD) 제공 수량 집계 위주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인기콘텐츠 제공 여부·비율을 추가하고, 이용자 만족도 항목에는 기존 서비스 가입·설치·이용 만족도 조사에 방송수신기(셋톱박스) 교체 안내·이행여부 및 해지 만족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시청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유료방송 품질 평가의 근거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면 품질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단단히 다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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