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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행정예고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하여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하였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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