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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2일 불법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정비불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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