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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하였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하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 4. 기준, 금융위)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증가하였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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