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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5 국무회의 통과 (7.1일 시행)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6.1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부터 시행한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되어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 + 지급 7일),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단축(12→7근무일)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先 서류확인 → 後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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