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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①시설·인력 기준, ②준수사항 및 ③행정처분 기준 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인력 기준 강화

[동물생산업]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20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동물미용업]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업]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2.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판매업)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생산업)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 3년 후 시행


(동물운송업)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서비스업 4종)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3. 행정처분 기준 강화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강화된다.


4.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


(동물장묘업)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 6개월 후 시행


(동물미용업)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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