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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정경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불안과 외로움에 떠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홀로 설 기회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유기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의 해체라는 어려움을 겪고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보호아동들은 현행 제도상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사회로 자립해야 하며, 우리는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024년 기준 1,568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도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의 자립지원정착금과 5년동안 매월 50만 원의 자립준비청년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자립준비청년 사망자 32명 중 20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통계는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이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립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들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자립은 정서적으로 의지할 존재 없이 완전히 외딴섬에 홀로 버려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물어볼 곳이 없어 막막함을 느끼며 홀로서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멘토-멘티 함께 서기' 프로그램이 운영중이지만 아직은 멘티가 멘토로부터 신뢰와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듯합니다. 가정에서 안전한 보살핌을 받지못한 보호아동들에게 필요한건 최소한의 보호가 아니라 가정에서 보호받는 만큼의 충분한 돌봄입니다.

 

따라서 멘토가 멘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정서적 지지와 믿고 기댈수 있는 사회적 부모의 역할과 사회적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호종료후부터가 아닌 보호중 아동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및 진로 상담을 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경제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축구선수의 자녀가 축구선수를 꿈꾸고, 의사의 자녀가 의사를 꿈꾸는 것처럼, 보호아동들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수당을 받은 청년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 시절부터 경제 교육을 통한 경제 관리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 실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청년의 날’을 기념일로써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 또한 어엿한 도민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롭지 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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