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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의문 김광철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광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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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한 이래 약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사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2022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우리 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의회 독립과 자치분권을 이루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특히 의회 인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치조직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남아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과 견제를 조건으로 전면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만이 명시되어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법」을 바탕으로 국회가 운영되듯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22대 개원 즉시 「지방의회법」 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 또한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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