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7일 「대학캠퍼스 교통사고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국내 주요 17개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내 도로 등에서 3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사로가 많은 대학캠퍼스 입지, 다양한 교통류 혼재가 발생하는 교통이용 특성, 특히 대학캠퍼스가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점이 주요 교통사고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달 17일부터 새로운 교통안전법 시행이 예정되어 대학캠퍼스 안전관리자의 교통안전의무가 강화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학별 캠퍼스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1. 주요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 최근 3년(2021~2023), 주요 17개 대학 359건 발생, 127명 부상
- 2024년 현재, 사이버대학 등을 제외한 캠퍼스를 지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335개소에 이르며, 이 중 서울소재 주요 대학 10개소와 지방거점 국립대 7개소를 대상으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하였음
- 코로나19 엔데믹화에 따라 교육부의 전면등교 지침이 발효된 2021년 이후 3년간 359건이 발생하고, 12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3년간 건수 기준으로 59.8%, 부상자 기준으로 51.4%의 증가 수치를 기록함 *92→147건 *37→56명
□ 주요 대학 중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통사고 최다
- 학교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서울대학교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는 126건, 부상자는 47건으로 전체 분석대상 17개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1/3 이상을 차지함
- 캠퍼스 면적당 발생건수로 환산하더라도 10만제곱미터당 사고건수는 8.21건으로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해 6~7배 높은 수치를 기록함 *1.15 *1.37
□ 교통사고 대부분은 학생이 아닌 직원/방문객으로 추정
- 사고발생 운전자 연령은 20대가 17.3%에 불과한 반면, 30대 이상의 운전자가 약 80%로 나타나, 재학생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 방문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교통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차량의 진출입 관리 또한 필요해 보임
2. 캠퍼스 내 도로의 주요 위험요인
□ 산비탈 경사에 위치하여 도로선형 불량, 기형교차로 다수
- 우리나라 대학교는 얕은 산을 끼고 지어진 경우가 많음. 분석대상 17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산비탈을 끼고 형성되어 있었고, 교내 해발고도 최고-최저 차는 평균 37.2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 최대 고도차 71m(관악산 해발고도 632m)
- 이러한 입지적 특성 때문에 캠퍼스내 도로는 평지 직선로가 아닌 경사로 급커브가 많아질 수 밖에 없으며, 도로폭은 좁고 교차로는 직각이 아닌 기형교차로가 형성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됨
□ 버스, 택시, 배달 오토바이, PM,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류 혼재
- 대학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활발하고 다양한 통행이 발생함. 학생들의 통행은 도보 중심에서 택시, 전동킥보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 배달 오토바이 등이 열악한 도로공간을 학생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대의 경우 캠퍼스 내 2개의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등 일반도로보다 사고위험성은 더욱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도로 외 구역'으로 일반도로 대비 안전관리/이용자 경각심 헤이
- 캠퍼스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적인 관리절차가 없음. 따라서 시설 소유자의 관심도에 따라 교통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중앙선, 횡단보도 등의 노면표시에 법적 효력이 없고 제한속도를 강제할 수단도 없음. 이용자들은 캠퍼스 안에서 일반도로보다 법규준수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3. 캠퍼스내 도로 안전관리 법규 개정
□ 8/17일 교통안전법 개정안 시행, 법적 단지내 도로에 포함
- 또 다른 '도로 외 구역' 인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 2020년부터 교통안전법에 안전관리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대학캠퍼스의 경우 오는 8월 17일에 시행되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공식적인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될 예정임
【교통안전법 개정안(8/17일 시행)】
□ 안전시설물 설치, 실태점검 등 캠퍼스 안전관리자 의무 강화 예정
- 캠퍼스 관리자는 자동차 제한속도, 보행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을 금속판 등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함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일시정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등의 시설을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야 하고, 캠퍼스내 중대사고 발생시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받게 될 것임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대학캠퍼스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도로가 열악하고, 구내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많아 실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말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전적으로 대학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져, 학교별 편차가 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하며,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학 캠퍼스 도로도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는바, 대학 측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캠퍼스 교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