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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을 증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1만 건, 과태료 누적 금액은 1억 원 이상이 부과됐고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덕양구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면에 그려진 빗금(휠체어 하차로)에 주차할 경우, 주차선을 넘거나 선을 밟은 채로 주차할 경우 10만 원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 ▲그 외로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잠시만 주정차해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위반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널리 알리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방해 행위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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