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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통해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8일, 29일 문예회관에서 총 2회에 걸쳐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제1·2부시장, 실국소장, 부서장, 팀장 등 공직자 5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교육을 위해 청렴연수원의 민수진 전문 강사를 초빙했으며,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직원 간 상호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소통, 공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상반기에 신규 공직자와 선배 공직자가 함께하는 청렴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신규자 대상 청렴서한문 전달 △청렴방송문안 공모전 및 방송제작 △기관장 주관 청렴간담회 추진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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