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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인, 농지 관련 전문가 등 12명…농지 관련 심의 업무 수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28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 생산요소로의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덕양구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지역 농업인, 농지 및 농지 정책 전문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 및 신규 위촉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고양시 및 연접 시⋅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법 시행일인 2022년 8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에 공유 관계가 없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 법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위촉식에 참여한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 농지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농지의 거래량 또한 일산동⋅서구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농지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덕양구와 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촉식을 통해 앞으로도 투명한 농지거래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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