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자로 나서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김혜영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자는 의회 의지의 발현인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서울시의회는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으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또다시 대법원 제소로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동시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이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 동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행보를 펼쳐왔다”며, “지난 8월 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내용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발 맞춰 서울시교육청도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과감히 절연하고 철저히 시민의 뜻만을 구현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현재 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설세훈 부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며, 중앙정부와 선출직인 교육감과의 정책조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국가공무원”이라고 말하면서, “설세훈 권한대행은 기초학력 증진 및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원하는 다수 국민의 바램과 함께,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과 궤적을 같이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한 뒤, 설세훈 권한대행을 향해 “부디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서울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날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