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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산림 교육활동을 위해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유아동네숲터 내 자연물 체험시설의 안전사고 우려 지적
- 남궁역 의원,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개정안 발의,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의 체험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제326회 임시회 9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아숲체험장 77개소, 유아동네숲터 32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들 체험공간은 조합놀이대, 밧줄오르기, 모험놀이대, 그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제공하며, 주변 숲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통나무, 나무밑둥,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나무움막, 곤충관찰 나무묶음, 통나무 의자 등도 설치되어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자연물 소재 체험시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며, 장기적으로 유아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남궁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에는 안전기준과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숲 체험시설은 안전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없어 일상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 만든 나무움막은 오래된 나뭇가지들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이번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개정조례는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남궁 의원은 “본 의원도 어린시절 매일 배봉산에서 놀던 추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경험은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유아숲 체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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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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