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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읍면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약 360곳이다.

 

감면 내용은 2024년 8~9월 2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9~10월 고지서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하고,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 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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