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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전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라며, “화재 안전시설 설치 독려함으로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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