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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9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징수과 직원(4개 조 12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올해는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늘려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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