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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돼 있었는데,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개정 법령 시행 안내 및 의무 설치 홍보를 위해 성남시 관내 자동차 검사소 및 판매 대리점 출입문과 게시판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법령 시행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생활 접점 장소의 대형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SNS를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며 “안전을 지켜줄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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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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