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에 대한 지원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2024년도에는 소득 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치료비나 제 증명서류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정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 검사 이후 다음 해 상반기(6월 말)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적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평택시도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