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