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에는 58개 사업장의 선원 184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9억 7천 5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선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