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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1일부터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대상은 현재 평택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월 28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받으며, 기존 선착순 지원 선정과 달리, 올해는 신청 기한 한 달 내 신청한 임산부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는 본인 자부담 9만 6,000원을 부담하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신청이 조기마감 됐으나, 올해는 여유 있는 신청 기한 만큼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임산부가 신청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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