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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선박분) 838억 원(33만 9천 건)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액보다 4.2% 감소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작년에 45%를 적용한 것과 달리 올해는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세금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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