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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상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6251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난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9381건 442억79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5.5%, 자동차세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4.7%, 변상금 12.7%,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9.3%, 이행강제금 3.3%이며,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59.6%, 재산세가 13.8%, 취득세가 9.5%, 자동차세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각종 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번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9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체납통합안내 콜센터에 연락하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납부 확인, 체납자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안내 및 가상계좌와 신용카드납부 안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분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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