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닫기

행정·수상

올해보다 2.5% 인상… 법정 최저임금시급액보다 1610원 많은 금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4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90원보다 2.5% 인상됐다. 월 단위(주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9만7230원으로 올해보다 5만852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지난달 30일 열린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31일 고시했다.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이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