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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5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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