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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서울시의원,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촉구!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용역’ , 한시규정 만료 전 용역결과 도출되도록 예산 편성했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1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최대한 본예산을 통해 소요예산 확보를 계획하여 서울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다면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용역’ 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 두 개의 추경 요청사업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 언급했다.

 

본 용역은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등 상업지역 지정면적의 증대에 대비한 상업공간의 수급 불균형 진단 필요성 대두 및 비주거비율 한시규정 만료 도래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량적 비주거비율을 산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은 한시규정으로 20%로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의 한시기간은 2025년 3월 27일까지이다.

 

김 의원은 해당 용역의 기간이 2024년 8월~2025년 8월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바,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 한시규정 만료 이후에 결과가 도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작년에 본 예산 때 편성해서, 한시기간 만료 이전에 용역결과가 도출되도록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최대한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용역 준공 전이라도 비주거비율 기준마련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추진 등을 통해 한시기간 조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해당 용역의 집행 가능 기간이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올해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기간이 채 5개월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편성 단계부터 예산의 이월을 너무 당연하게 전제한 것 아닌가? ”라고 질타하며, 한시규정 만료를 미리 예측해 본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이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산편성 단계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도 결산 승인안’ 을 언급하며, “사고 이월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유이다.” 라고 지적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해당 용역은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2차년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해 추경을 요청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본 용역이 계속사업이라면,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본예산을 통해 소요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당부했다.

 

조 도시공간본부장은 “실무적인 착오로 본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면밀히 챙겨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기 바란다.” 고 재차 촉구하며, 서울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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