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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 확대 및 ‘청년자율예산’의 예산편성절차를 명확화 하는 내용 담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및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기준이 미흡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맞추어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청년자율예산’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에 ‘정책결정과정’을 추가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둘째,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했고, 셋째, 회의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편성 절차를 명확히 했다.

 

 

김영철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청년자율예산제도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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